본인은 유튜버 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으나 다른업체상품을 영상으로 광고하고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판매자는 고의로 반품 배송비만 환불한 채 본 상품 대금의 환불을 거부하며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 및 사기 행위이므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해당 대금의 결재대행사인 페리레터에 문의하였으나 취소권한은 없고 연락은 취해주겠다 하여 가맹점 결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인은 유튜버 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으나 다른업체상품을 영상으로 광고하고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판매자는 고의로 반품 배송비만 환불한 채 본 상품 대금의 환불을 거부하며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 및 사기 행위이므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해당 대금의 결재대행사인 페리레터에 문의하였으나 취소권한은 없고 연락은 취해주겠다 하여 가맹점 결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