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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전자상거래 오배송 및 사기 피해에 따른 대금 결제 취소 요청
 옥은영
 2026-06-08  |    조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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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유튜버 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으나 다른업체상품을 영상으로 광고하고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판매자는 고의로 반품 배송비만 환불한 채 본 상품 대금의 환불을 거부하며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 및 사기 행위이므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해당 대금의 결재대행사인 페리레터에 문의하였으나 취소권한은 없고 연락은 취해주겠다 하여 가맹점 결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2:10:19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