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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보일러 분배기 수리 비용 과다청구
 김용권
 2026-02-04  |    조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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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2일 전북 군산시 미장동현대파인빌 105동705호 소재 보일러 분배기 교체 수리하고 비용을 과다청구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리비중 66만원은 카드결재하여 영수증 발행하고 현금 50만원은 그냥 가져갔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5 03:45:53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