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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하고 취소햇는대 100만원을 못준다고합니다.
 이한규
 2026-02-04  |    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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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31날 포스회사를 바꾸려 알아보다 이오스오더 업체를 알게되어 계약진행하게 되는대. 첫날 키오스오더기를 하려했는대 할부머가 안된다하여 회사에 전화해서 100만원을 입금하면 해준다하엿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입금하였고 전포스회사를 해지해야해서 1월에 진행하기로 하였은나 단말기가 개통이되지 않는다하여 잠시 미뤘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살펴보니 카드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3.40%로라하여 전포스회사보다 비싸서 진행을 안하겟다고 하고 취소를 하엿습니다. 그후로 왔던 담당자 김성현 이사람한테 통화로 취소를 한다 하니 100만원을 못돌려준다합니다. 개통이나 문제가있어서 보루했던걸 이미주문제적을했다며 말도안되게 못돌려준다합니다. 후로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오후에 연락준다하고 안하고 금요일날 문자하고 전화하였지만 받지를 않고 저녘즘 문자하나와서 월요일에 연락준다고 계속 미루는겁니다.. 그후 월요일날도 기다렸지만 연락이 안와서 문자하고 전화를 했더니 못돌려준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5 03:50:47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저녁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