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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료체험이라더니 사기
 서영길
 2026-02-05  |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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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식품먹어보라고 하더니
판매물품까지 택배로 보내고
계좌로 돈도 89900원 빼가더라구요
전화해서 따졌더니 회사는 판매사원한테
항의하라고하고
판매사원은 발뺌하고 제 전화차단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범이.아니더군요
사기로 고발합니다

받은 물품은 반품처리했습니다.

판매원 전화번호
010 4368 6599
댓글 1

담당자 2026-02-05 15:56:23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