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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마트웰컴만드는 (명성 물류)
 이미선
 2026-02-06  |    조회: 148
스마트웰컴 기계가 망가져 물류창고서 현금 입금후 새기계를 받으면 기존제품을 가져가고 그자리서 현금입금한 돈을 다시준다하여 52만원 상담사가말한 금액을 입금했는데 오류가났다하여 물류측에 알아보라고 넘기기만해서 물류측에 문의결과 5백원이라는 수수료가 있었다고 그거 안보내서 다시 52만5백원을 다시보내라는 답변 52만원 환불해달라하니 전산문제로인해 다시 52만5백원을 보내야한다고 총 104만원을 보내야 환불이된다고
52만원 환불을 못받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건가요? 저 스마트웰컴이란회사는 물류일이라 아무것도 할수없다하고 스마트웰컴 미생물 사지마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07 01:47:5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