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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미
 2026-02-08  |    조회: 143
IMG_2578.png
3개 사면 1개 더 준다는 의미로 보여져서 구매했습니다
3박스만 와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3은 3박스 사는옵션 1은 한박스 사는 옵션이라는
궤변을 하던데요
그럼 2박스 사는 사람들을 위해 3.2.1이라고 표기를 하시지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고
제 밑에 달린 문의 글에도 4박스 주는거 아니냐는 글이 많은것을 보니 저만 착각한건 아닌듯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2-08 19:15:2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