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계약 취소 불가능 한가요?
 임재욱
 2012-02-07  |    조회: 849
2월 5일에 가구 계약했습니다.
2월 7일에 오전에 취소 요청했는데, 취소가 안된답니다.
물건이 대리점 창고에 입고가 완료됐다고 안된답니다.
원목가구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3일도 안되서 도착을 하는지요?
그리고 2월 25일에 아파트에 설치 요청했습니다.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을가구 청원대리점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구 주문후 취소요청 했는데 대리점에 제품입고되었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배송일로부터 3일 이내면 물품대금의 5%, 배송 1일 전이면 1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주문제작 가구일경우에는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