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고 이틀후에 택배기사님이 전화왔는데 서울노원구노원로214 로 가야할 택배가 대구 로 왔다고 다시 즉시 반송처리 했다고 합니다
그후에 테무에 여러번에 상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확인하고 처리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상품은 겨울방한모자입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