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통화응대할 때 2-3주 걸린다고 하였음.
(녹취록있음)
그 기간이 경과 후 환불이 안되어 전화하니 병원측에선 그렇게 응대를 하지 않았다 함. 녹취록 있다하니 병원측 책임은 아니라고 함.
추후에도 전화를 하였으나 원장이 환불을 안해준다고 직접 내원하여 대화를 하라고 함.
직원들이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병원에 와서 직접 원장과 대화는 해야지 환불이 되는 시스템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환불방법일까요??
데스크 직원은 나몰라라 하고 결제는 직원들이 하고 환불은 원장과 만나야 해준다??
병원의 응대가 너무 화가 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