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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 재계약 약정 관련
 이원동
 2026-09-02  |    조회: 80
케이티에 인터넷을 재약정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통보없이 계속연장하게 되었고,
그로인한 선택권과 금전적 이익
을 침해당했다 생각된다.
Kt는 두번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나는 본적이없는것 같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재계약 이 진행된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한다. 근거는 연락이 없어면 자동연장이 된다는 정관을 얘기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인지
하고 연락 안했어면 그 정관의
논리가 정당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계약의
정당성이 담보된다는지이해하기
힘든다.이것은 사기죄에 해당
되는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리고 더가관인 것은 앞으로
재계약을 할때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있는
통화나 타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것이 어렵
다고 했다. 이 답변은 kt자회사
상담원이 한 것이어서, 책임있는
Kt본사 직원을 연결해달라고
했으나,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결
방법도 알수 없다 한다. 그러면
대신에 내 상황을 본사에 보고
하고 피드백을 요구했으나 그
마저도 거절당하였다.
이게 고객을 대하는 회사의 기본
마인드인지 기가찬다.
이런악덕업자들이 부지기수고
Kt는 처음도 아닌데 국가가
무얼하고 있는지 빠른 조치
바랍니다.


나는 손해만보고 어떠한 개선
의지도 해결책도 들을수 없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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