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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구매후 다음날 취소했는데 반품비 13만원 청구되서요
 박윤영
 2026-03-18  |    조회: 185
자녀에게 필요해 쿠팡에서 3/12일 아이패드 (해외배송)상품으로 구매했는데 배송일이 3/30일이라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 다음날 3/13일 "취소" 하게 되었습니다.
3/18일 환불 된다고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총가격 177,000원 중 반품비 47,000원만 환불되고 나머지 13만원은 반품비라는 이유로 전체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결제일 다음날 바로 취소했는데 ... 왜 이렇게되냐?상품을 받고 취소한것도 아닌데... 라고 했더니 "배송 지시단계" 에서 취소된거라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한번도 신고 이런거 해본적이 없는데
제가 처한 상황이 맞는건지...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8 10:07:0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