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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귀뚜라미 보일러 중고제품 사용 의심과 정상 부품을 교체하여 교체 비용을 요구합니다.
 김소망
 2026-03-20  |    조회: 64
1. 2020년 12월경 귀뚜라미 보일러 새제품을 107만원에 설치함
2. 2월 10일 점화기 불량(접수시에는 점화기 불량이라고 말하지 않음)으로 콘트롤박스 교체
-교체하면 잘 될거라 함
3. 2월 27일 점화가 또 안됨, 점화기 교체 (보일러 끄고 여행 10일 다녀온 후라 실제 사용을 일주일 기간)
-정확한 이상 부품을 물었으나 잘 모른다, 보통 점화기나 버너 교체하면 될거라 함. 물통이 샌다며 바꿔야한다 함.
4. 3월 3일 또 점화가 안되어서 3월 4일 방문하여 부품이 없다며 임시 점화를 시켜두고감
- 부품갈았을때 작동이 잘 되었으니 정상가동 된거라면서 기사가 강제점화시키니 부품 교체 없이도 잘 돌아갔음. 이러면 부품 교체 직후 작동이 되었으니 정상이라는 말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임.
5. 3월 6일 물통 및 버너 교체(물통이 진짜 문제였던건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6. 3월 19일 또 점화 불량
7. 이 과정에서 실제 설치일이 202년 12월 **일인게 시공표에는 202년 1월로 적혀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고제품을 쓰며 택갈이 하나?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설치받은 부모님집은 멀쩡합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고 제품 설치 의심과 멀쩡한 부품을 갈아놓고 비용 및 공임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품이 문제였다면 교체후에는 정상 가동이 되어야 하니까요.
또한 40일 사이에 100만원 짜리 제품을 수리비로 40만원을 넘게 썼는데 처음부터 수리비가 40만원이 넘는다고 했으면 애초에 수리를 안했을것입니다.
소액으로 교체를 유도 하고 있는 방식이 몹시 악랄하며 지금 또 점화가 안되는 상황인데 유상 부품 교체를 해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내부 부품을 다 갈아야 이수리가 끝나는 걸까요?
귀뚜라미 보일러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0 10:53: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