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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 판매 재촉및 되팔기 및 거짓 설명
 조윤재
 2026-03-20  |    조회: 101
판다의 장난감 박물관에 들어가자 마자 은근슬쩍 상품을 바이럴 하고 상품을 사게 유도 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나 재촉을 하였습니다 또한인터넷에서 30000원대 제품을 전국 최저가라며 5만원에 판다는 거짓 설명도 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1 08:00: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