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구매할때 사이트에 표기된 사이즈로 옷을 삽니다. 본인이 평소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매하죠. 대부분 옷에 붙은 라벨도 표기된 사이즈와 같거나 비슷하게 배송됩니다. 그런데 바바더닷컴은 표기 사이즈와 옷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월상품이라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고는 이월상품이니 부속품이 없을수 있다는 문구를 개시하고 부속품이 없으니 당연하다고 합니다. 판매는 쉽게 하고 소비자가 문의할려면 통화도 안되고 오직 문자로만 가능하게 만들어놨고 항의 문의를 쉽게 할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게 옷에 붙은 라벨과 공시하는 표기가 같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