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물품박스가 다 손상이 돼서 왔어요.
 한규혁
 2026-04-01  |    조회: 150
KakaoTalk_20260401_140312178.jpg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조용해졌는가 싶더니 이젠 배송을 이런식으로 하네욧
바디워시가 없어 3월31일날 구매를 해서 오늘 물품이 오기로 했는데
차량 리콜점검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 앞에
박스가 있길래 물품이 왔구나 생각하고 박스를 확인하는데 저렇게 다 뜯겨 있네요.
화가나서 상담사 연결했는데 더 가관인게 택배기사분이 사진 찍은 걸 자기도 확인했다면서 환불/반품 밖에 안된다고하자 제가 담당부서 바꿔달라 요청했더니 담당부서는 배송부서인데 바꿔줄 수 없다고 하네요. (따로 메모로만 전달해 준다고함)
박스 자체가 흐물흐물하면 테이프로 고정을해서 보내던지 해야지 저런식으로 택배가 왔다는 자체가 기분이 진짜 안좋아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1 16:50: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