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캔커피 내용물 변질제품 구매/취식 후 응급실 치료(구토)
 권상수
 2026-04-03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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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매일: 26/03/18 20:41
2.구매처: CU 쎈트럴파크 동탄점 (031-613-8259)
3.가격: 1,800원
4.제품명: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크림(200ml)
- 제조사: 동서식품, 판매: CU편의점
5.취식일: 26/03/18 20:43분 경(구매 후 편의점 앞에서 취식)
6.응급실 치료비: 108,710원
- 26/03/18 22시 경 한림대 병원 치료 후 귀가
7.사고 경위
3/18일 CU에서 보온고 보관중인 커피구매 후 취식중에 시큼한 맛과 건더기가
느껴져서 편의점 직원에게 확인시켜 줌 (두모금 정도 취식한 상황)
이후 점주와 통화하고, 3/19일 19시경 CU 영업담당과 통화후 경위조사해본다 함.
이후 제조사와 판매사가 각자 제조과정과 유통과정을 조사해본다 한 후,,
두 회사 모두 책임 없다고 통보 함.

저는 변질된 캔음료를 마시고 구토 2번과 응급실 치료를 받은 피해자 입니다.
제조사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였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치료비 10 만원과 동일제품
한박스 보내주겠다고 하고 제조사가 사건 종료했습니다. (현재 10만원과 제품1박스 받은상황)
그럼 CU 문제냐고 따져물으니, 그렇게 말한적 없다고 말장난 하더라구요.. ㅡㅡ;
CU측에서는 자기네 잘못없다고 하며 대응도 잘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동서식품도 , CU도 잘못이 없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당일 CU알바직원에게 커피상한거 종이컵에 부어서 보여주는 영상도 있는데,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됩니다.
억울한 상황좀 해결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4-04 10:31: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