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미이행
 김아람
 2026-04-12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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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2월24일
클라레 사이트에서 54,000원 셔츠 1건 주문.
대표자: 노민주
사업자등록번호: 698 78 00510
한달이 지나도록 미배송되 주문 취소 요구.
3월26일 취소 처리 후 현재까지
횐불 미이행 건으로 고발.
댓글 1

담당자 2026-04-13 08:41:26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