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살을 다 빼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니 다른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걸 해야 건강하게 살을 뺄수있다고 80세 할머님 고객도 있다고 해서 고민하다 결재를 했어요 그것도 카드여러개로 천만원을 10회로 하시면 서비스도 많이 비싼거 넣어주신다고 ..진짜 좋은 기회라고 시술1회받고 나니 구토와 두통이 심하고 울렁거림때문에 손발떨리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두번은 못받겠다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자기 병원에는 없는거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구토 울렁거림 증상때문에 링겔맞고 ,엉덩이 주사까지 맞고 집에 오는데 정신이 없어 지하철 돌아타고 12까지 가서 집에 6시나 되서 왔어요 그리고 주사 맞은 곳은 붓고 열나고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