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새제품 키자마자 터짐 as센터에서 수비리 요구
 김중혁
 2026-04-13  |    조회: 31
믹서기.jpg
믹서기가 고장나면 쓸려고 미리 사논 제품을 개봉하여 토마토쥬스를하려고 켯더니 텅소리와 함꼐 다이얼은 헐거지고 모터는 돌아가지도않음
업체에선 1년이 지나 as는 유상이라고함 사용을하다가 고장이난것도아니고 아예 자체불량을 보내놧는데 as비용을청구하는게 말이안되는것같아서 신고함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5:48:08
해당믹서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