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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기스쿠터 새차 매입후 밧데리가 새차성능이 아닙니다
 최영남
 2026-04-15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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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고충을 올려 죄송스럽습니다
2026년 3월 18 일 계약후 4월7일 새차를 인도 받아서 현재 340km 정도 주행하였습니다
헌데 계기판 완충후 주행 가능 거리 90 km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행을 해 본 결과 대략 55~58 km
정도 나오고요 최대한 정속 주행과 서행운행 및
악셀을 놓고 탄력으로 최대한 운행 하여도
실 주행 거리는70 km 밖에 않 나오더군요
하여 저에게 판매하신 분께 너무도 화가 났지만
문자로 저의 전기스쿠터 차량에 대하여
"한번 출고장과 공장쪽에 제 차 밧데리 부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문자 보냈고요 아는 지인에게 여러 정황과 밧데리를 보여 주었는데요 자기가 생각 하기로 신차 밧데리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 하다기에 문의 하였더니
"법적 책임이 따름니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하네요
제가 문의 하였지...
제가 이런 사실 관계를 누구한데 얘기를 했어요 ?
저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 법 " 얘기가 왜 나오는 도통 이해 할 수도 없고요
계기판 주행가능 거리와 실 주행 거리가 너무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제 차량을 이누리 직원이 직접 소비자 고발센터 앞에서 직접 왕복 45 km 합하여 90 km 운행을 시행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회사 관계자 문자에 의하면 실 주행 95 km
오늘도 받았습니다.
전혀 납득 할 수도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겁박하는 전기스쿠터 업체가 대당 300 만원 넘는
정부 보조금 지급되어서 않 된다고 사료 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차량 밧데리 사진을 올렸는데요
첨부가 않 됩니다 문자로 보내 드릴 수는 없는지요 .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6:28:3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