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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협박성 문자 받았습니다
 송준식
 2026-04-27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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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상품 마음에 안드신다고 입금안하고 배째시는분들 저희가 지급명령 소장 보내드리고있습니다...소장 받으시면 7만원 더내셔야해요... 그냥 약속했던대로 값 지불하시는게 좋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7:02:0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