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업자 개설로 광고대행 블로그, 인스타 업로드 작업에 대한 브랜드마케팅 관리를 맡겼습니다. 첫 3월 5일 계약하여 일주일동안 업무하나 없이 13일까지 블로그 관리도 없이 교육자료라고 파일 몇개 보내놓고 지금인 5월 6일까지 블로그 업로드 딱 10개 입니다. 그것도 제가 왜 업로드가 안되냐 언제 되냐 2~3일이 지나서야 답장이 오고 총괄 팀장이라는 사람은 계약이후 통화가 되지 않으며 관리한다고 만들어진 7명의 카톡방에서 제가 질문하면 2~3일이 지나야 대답이 올까말까합니다 저도 큰돈 사업자 내고 관리 맡기며 시작한건데 관리가 되지않아 환불해달라고하자 환불규정 교육비등등 계산하고 나니 환불 금액 0원입니다. https://blog.naver.com/interior_note88 블로그 주소입니다 들어와서 보세 https://www.instagram.com/ 인스타그램 주소에요 블로그 업로드 3개월간 딸랑 10개 인스타그램 관리업체에서 접속조차하지않음 블로그 메인 페이지 설정 등 아무것도 하지않고 관리총괄 팀장, 관리부서 팀원들 아무도 전화 안받고해서 왜 연락이 안되냐 업로드는 언제되냐 물어도 답도없고 그래서 환불한다고하니 이제와서 환불금액 0원이라고 하네요 244만원을 지불햇는데 이거 살수가 없네요 진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06 23:20: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06 23:20: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6-05-06 23:20: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