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다음날 도착하지 않아 문의 해본 결과 산지 직배송 제품이라 하여 주문 한지 이틀 뒤에 도착 예정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켓 프레쉬 배송의 목적이 달라 졌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빠르게 받기 위하여 로켓프레쉬 배송을 주문 한건데 이틀 뒤에 도착 할 거라면 주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내 받았을때에 이틀 뒤에 배송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다고는 하나 프레쉬 제품은 당일 또는 새벽배송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기에 또한 그리 광고 하였기에 믿고 구매 하였고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 하는 일반 배송 제품을 판매 하고 있는 쿠팡에 행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적은돈 일지언정 신선 식품 이라는 이유 만으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혼돈시킨 쿠팡을 고발 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