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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악질업체
 김정민
 2026-05-07  |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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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그레이색으오 주문했는데 아이보리로 보낸루에 반품비를 15000원을 내라고 함 누가봐도 아이보리인데 그레이라고 말도 안되는소리힘
댓글 1

담당자 2026-05-08 06:48:36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