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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 호환불가 밧데리를 제품 옵션으로 판매 후 교체불가
 안권화
 2026-05-20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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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구매사이트에서 확인후 농협을 통해 구매 하였으며 농협은 나리온의 대리점인 진주 정촌면 모다아울렛워크업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옵션이라 보관하다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예 호환이 불가한 제품이라 농협으로 호환불가로 교환요청 후 2주뒤 방문하여 교환 처리를 하려하자 판매처에서는 기간이 늦어 교환 불가라 하고 나리온에 연락하니 홈피 잘못은 인정하나 직접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 교환이 안되니 판매처에 교환 하라 합니다
근본적으로 판매홈피인 나리온 본사가 잘못된 판매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아예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쓰지도 못할 밧데리를 판매한 나리온을 고발합니다

참고로 기계톱에 4ah짜리만 호환이 되고 2ah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해보고 안 사실인게 황당하구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7:56: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