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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
 김린우
 2026-05-20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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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변화없고 몸무게만 더늘어 고객센터 환불 연락했더니 한달 먹어보고 그래도 안되서 다시 연락주면 환불해주겠다하고 한달뒤 환불전화했더니 환불규정. 들먹이면서 복용확인사진이랑 인바디사진첨부해달라고합니다 인바디체크기없는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냐했더니 보통은 다 체크해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럼 두통중 한통은 세거니까 한통은 환불해달라니 셋트로 구매해서 안된다네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7:51: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