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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 후 환불금 미입금
 정환영
 2026-10-05  |    조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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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23일 쿠팡을 통해 장판을 잘못 체크되어 구매가 된 것을알고 그날 바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첨부파일 괕이 오루가 발생 하였다며 2일간 계속 취소가 되지 않았음. 취소못한 장판이 배송 후 취소가 되었음. 물건 그대로 반송처리 되었고 그후 반송비를 줘야 돈을 환불 한다고 하며 1년간 반품금을 미지불 하고있음 업체명 :룸스토아/연락번호010 7563 6520 빠른환불요청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5 20:11:1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