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22시 44분에 홈앤쇼핑에서 상품을 결재했습니다 금액은 78,000원인데 할인을 받아서 71,910원 결재했습니다.
그 뒤 5월 3일 14시 10분에 상품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취소하자 카드사로부터 네이버파이낸셜에서 78,000원 승인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왔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품 취소했는데 다시 구매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애초에 구입한 홈앤쇼핑이 아닌 네이버파이낸셜에서 구매했다는 명세서가 의문입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