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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부가서비스
 백광훈
 2026-05-08  |    조회: 30
휴대폰안심서비스 전월세서비스 3월달에가입되엇는데 지금보니문자가와잇습니다 소비자가인지하지도못한서비스가 가입되어있고 필요하지도 안는서비스 sk텔레콤은대기업으로 소비자를기만하고부가서비업체와 사기치고잇습니다 저말고다른소비자도 피해를보고잇습니다 알수없고인지도못하게 가입시켜엄청난손해를입힌 sk텔레콤을 소비자입장에서고발조치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8 15:43: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