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액정 자체불량
 장승락
 2026-05-11  |    조회: 313
저는 지난 3월경 삼성갤럭시z플립6 사용중 액정힌지부분 기포발생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기계결함으로인해 액정무상교체를 확인받고 수리를 할려고했으나
교체시간이 최소 3시간이걸린다고하여
직업특성상 당장 3시간을 맞길수없어서 추후에 교체하기로해서 무상교체확인만받고 수리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5월9일 휴대폰사용중 액정기포발생부분말고 윗부분에 백화현상이발생 더이상 두었다간 휴대폰사용이 힘들것같아
무상수리를 받으러 갔으나
처음 기포현상은 제품에 하자가 맞으나 두번째생긴 백화현상은 외부충격또는 찍힘으로인한것으로 보여진다고 기존에 하자가있더라도 무상수리가불가하다고 합니다
처음 기계하자가 있는것도 인정은되나 하자 교체가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고객불만족에 연락하여 이런게 말이되냐고 민원을 넣었지만 방금 돌아온답변역시 대구 침산점 삼성서비스라고 전화와서 절차상 다시 확인을 했지만 삼성쪽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는걸로 다시확인을 해다고 합니다
보증기간이 남은 제품 하자로인한 무상교체라고해놓코 같은부속에 시간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다른 흠집이 추후발생한걸로 하자교체까지 해주지않은 보상제도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신속한 조치로 또다른 피해자를 막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1 16:12:08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