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과대광고
 이미정
 2026-05-11  |    조회: 24
26.5.6TV광고에서 SK스토아쇼핑몰방영. 육개장선전을하는데 육수도진하고 고기와우엉이많다고. 푸짐하게 먹으면서 광고했죠. 10팩에3팩서비스까지요
그런데 물건실상은너무달랐습니다.우엉은오래된듯하고6개정도..고기는줄기찢은거1~2개.
제눈을의심했습니다.이건소비자를우롱하는거아닌가요,
반품요청하니3팩서비스를계산에넣고 택배비도소비자보고내라더군요.울분이올라고발합니다
육개장은 삼원가든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1 16:41:2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