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사과한박스
 홍윤화
 2026-05-11  |    조회: 26
초고당도부사사과라며 사과반쪽을짤라서 꿀이박혀있다며 허워광고함 배송이 왔는데 크기가너무작고 한개를먹었는데 사과껍질이두껍고 아무맛이안느껴졋다 쿠팡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연락했는데 단순변심이며 맛은사람마다 달라서 아무런 조치도취해줄수 없다네요 겨울에도 산지직송이라며 제주도산귤을 쿠팡에서 샀는데 다버렸어요 귤이서걱거리고 못먹을맛이었어요 쿠팡을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06:25:1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