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에 스크러치와 페인트 흐름자국으로 환불 해 준다더니 말이 변경되고 장롱 내장이 색깔이 다르게 옴 장롱 손해배상 30만원 보상해주고 서랍장은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는데 말이 변경되며 법대로하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롱 자체도 쳐다보기 싫다 본인들의 실수를 고객에게 떠미는 황당한 경우이다 격지않아도 될 경험을 하고 있다 장롱과 서랍장으로인해 작은방한곳은 사용하지도 옷도 걸지도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13 16:13:3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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