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고려하지않고무조건계약기간만강조함
 김명숙
 2026-05-13  |    조회: 18
저는22년8월에5년약정으로이온수기를설치하고월29900원을내고 필터는999숫자가뜨면사진찍어확인후필터를받아셀프로교체하는방식입니다
그런데저희집이24년8월에강제이주가되는바람에거처도불확실하고물건들도보관창고로다옮겨지고강제집행에따른소송등을겪고있는상황이라재설치를못하고자동이체로매월지출이되고있는것도 저는인지하지못하고있다가 자동이체가끊겨렌탈료청구를본후에야 인지하게됐습니다 좀억울해서 바이온텍소비자상담실에전화해제사정을얘기하면서 방법을찾고자1.이주후사용하지않은기간동안의 필터를지원해줄수있느냐하니 안된다 그럼약정취소해지요구하니위약금요구하고 2.그럼남은기간 약정을연기하자고하니 말도안된다시스템에없는얘길하느냐고합니다 제가정착한후추가로쓰겠다라고하는데그것도 안된다고하죠
천재지변과같은제상황인데 아무리 약정이라고해도 이거러무불합리한처사인것같습니다
좋은방법을찾고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3 18:52:43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