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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류변색
 안재윤
 2026-05-14  |    조회: 22
20260513_121419.jpg
홈쇼핑 cj온스타일에서 (02-2626-0000.080-000-8000)4/6일 에 남성바지3종을 93,600원에 구매하여 사용중 사진에서 보이는바와같이 허벅지부분에 색바램이 발생하여 해당업체 측에 교환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색바램 발생하였고 물빨래 한번정도한거같은데 한달만에 색바램이 생긴다면 의류를 한달마다 버리고 사야하는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5-14 10:50: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