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포장이사로 진행하였으며 이사시 TV 파손 및 기타 이사 전반에 대한 불량
 김상하
 2026-05-14  |    조회: 19
KakaoTalk_20260514_095455495.jpg
KakaoTalk_20260514_095455495_01.jpg
KakaoTalk_20260514_095606685.jpg
KakaoTalk_20260514_095606685_01.jpg
KakaoTalk_20260514_095606685_02.jpg
사진과 같이 이사 후 티비 파손이 확인 되었으며, 이사 전반에서 최종 정리 불량으로 짐을 봉지에 쌓아서 그냥 쌓아두고 이사완료하였다며 이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중 1시간 30분정도 대기가 발생하였다며, 대기비용 15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이비용은 티비파손과 일부 상계하여 이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11:09:25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