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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냉장고수리후
 박성란
 2026-05-14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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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딸이구요 부모님이시골에계시는데 냉장고가 고장났다고하여 고장서비스신청을하였고 5월8일 기사님 오셔서 수리를하셨다고합니다 수리비18만원지불후 며칠안돼서 다시또고장이났습니다 지금날씨도덥고 안에있는음식들이다녹아서 상해가는데 위니아순천점저나하니 담당기사님조창훈 연락드리겠다해서 기다리니 저나와서는 자기도일하는중이고출장이라 일정을잡아보자고하는데 이게말이됩니까 죄송하다말한마디없이 돈만받아가고 날씨가더워음식이다했는데 빨리조치를안해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4 15:26: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워진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