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진료안내 오류및 이에따른 의료비 과다발생
 박지호
 2026-05-15  |    조회: 23
금일 오후 2시40분경 진주 바른병원을 방문, 접수하였으며 진료를 15분 이상 대기하였음에도 엑스레이 촬영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간호사에게 문의함.
현재 대기가 너무많다하여
그러면 언제쯤 진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3시부터는 의사가 수술집도를 하지만 약 20분안에 완료되므로 3시30분경 진료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음
그래서 확인차 "3시30분에 오면 제가 진료 받을수 있나요?" 라고 하였고 그렇다고 대답을 들음.
하지만 본피해자는 너무 늦는것 같은데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하였고
간호사는 다른 의사들은 차주중에 자리를 비우므로 연속 진료가 안되고, 해당의사를 기다려달라. 그리고 누차확인 하였을시 3시30분에서 40분경 진료가 가능함을 확인후, 엑스레이를 먼저찍고 시간이 남으니 잠시 볼일을 보고 오셔도된다. 대신 3시30분까지 오신뒤에 말해주면 진료를 볼수있도록 챙겨주겠다 하였고
본 피해자는 그럴필요 없이 대기할테니 바로 챙겨봐달라 답변, 간호사도 알겠다고 인정을 하였음
시간이 지나도 진료순서가 오지않아 약 4시경 문의하니 곧된다 하였고
약 30분간 더 대기후 아까 분명 빠르면 3시반에 진료를 볼수있었다지 않았냐는 본피해자의 질의에 그렇지않고 30분정도 대기후에 진료를 볼수 있다 한것이라고 두명의 간호사가 우기는 상황이 발생함
본피해자가 아까 몇시에 진료를 볼수있는지 물었고 3시반에 볼수있으니 엑스레이먼저 찍으래서 다른병원을 가지 않고 기다린것이 아니냐는 답변에는
정확한 팩트를 집고넘어가게되니 말을 흐리게되었고
본피해자는 일단 엑스레이를 찍었기에 비용을 지불하고왔음

여기서 문제는 간호사가 3시반에는 진료를 볼수있으니 엑스레이를 찍고대기하라고 유도한 부분임
이는 명백한 사기행각임
정확한 시간에대한 안내가없었고
본인이 다른병원 방문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지않고 가고자 의도하고 말했음에도 불법판매행위를 한것임
댓글 1

담당자 2026-05-16 09:42:59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