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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걀재금액 미 정산 및 아이디 영구정지
 정회덕
 2026-05-15  |    조회: 37
2026년 5월 12일 오전12:44분 제가 번개장터에 올린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문의가왔고(번개장터 아이디: 어이오이이우이) 당일저녁 9:30분에 만나서 물건 확인후 안전결재로 거래하기로하고 저녁에 만남.
판매물건을 보여주고 마음에들어 구매하겠다고 하였으며 결재는 사장님이 카드로 안전결재하기로하고 번개장터 아이디 :인천하만카톤 님이 결재를함.
안전결재가 완료되고 번개장터에서 입금해주기로 약속한날(2026년 5월 15일) 확인하고 물건건내주고 거래완료.
다음날 2026년 5월 13일 10:40분 갑자기 번개장터 아이디 영구정지되었고 이유는 안전결재부정사용 이라는 내용만 보내줌.
어떤 이유가 부당한건지 내용도없고 결재금액도 운영정책위반으로 입금이 보류되었다고 연락왔음.
번개장터의 일방적인 횡포에 1:1문의를 해봐도 연락없음.
댓글 1

담당자 2026-05-16 09:56:13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