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이 불편하여 일정을 당겨서 출국하려고 5/14일에 5/15일 또는 5/16일에 출국 가능한 항공권을 요청하였으나 일정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이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5/21 이전에 출국 가능한 항공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5/21 이전에 일정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 애당초 일정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항공권만 팔았으면 아예 사지 않고 출국할때 샀을것이다. 결국 5/15일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해서 귀국하였는데 당초 일정 변경 가능한 항공권이라고 고지하면서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한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일정 변경 약속을 위반한 것이니 환불 또는 구매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항공권 일정 변경에 대한 업체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고발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여 일정을 당겨서 출국하려고 5/14일에 5/15일 또는 5/16일에 출국 가능한 항공권을 요청하였으나 일정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이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5/21 이전에 출국 가능한 항공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5/21 이전에 일정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 애당초 일정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항공권만 팔았으면 아예 사지 않고 출국할때 샀을것이다. 결국 5/15일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해서 귀국하였는데 당초 일정 변경 가능한 항공권이라고 고지하면서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한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일정 변경 약속을 위반한 것이니 환불 또는 구매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항공권 일정 변경에 대한 업체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고발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항공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