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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분양계약취소처리지연으로 금융 세무 피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요청
 이민영
 2026-05-16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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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계약 취소 처리 지연으로 인한 금융·세무 피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안녕하세요.

본인은 부평두산위브더센트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반복적인 계약 취소 처리 지연 및 무응답으로 인해 중대한 금융·세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2026년 4월 2일부터 문자, 유선 연락 및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권 정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장기간 명확한 처리 및 회신 없이 시간을 지연하였고, 현재까지도 최종적인 정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 전산상 본인이 다주택 상태로 유지되었고,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진행 중이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부 대출 심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출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진행 중이던 대치동 아파트 매매계약에도 문제가 발생하였고, 현재 매도인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 보유 중인 서초동 아파트 역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전제로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부평 분양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다주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배제 및 세무상 중대한 손해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시행사 측에 여러 차례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계약금 일부 반환 등 현실적인 조정안도 제시하였으나 시행사 측은 반복적인 무응답과 지연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사의 계약 취소 처리 지연 경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한 확인과 함께, 원만한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예정 자료

* 내용증명 사본
* 문자 내역
* 계약 관련 서류
* 시행사와 협의한 내용 정리 자료

감사합니다.

신청인: 이민영
연락처: 010-9907-2148
댓글 1

담당자 2026-05-16 18:59:05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