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G-Car 서비스 관련의 건
 박정호
 2026-05-17  |    조회: 28
Screenshot_20260517_104706_Messages.jpg
2026년 5월 17일 13시 30분부터 5월 18일 18시까지 차량 대여 예약을 하고 대금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월 17일 대여차량 사용을 위해 부산에서 원주역으로 이동 중 9시 30분경 G-Car로부터 대여차량 사고로 사용 불가하다는 연락과 함께 원주역 주변 대여 가능한 차량으로 대차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직선거리로 1km가 조금 넘는 지역까지 자비로 이동하라고 해서 교통비 지원 안되냐고 물으니 안된다고 딱 잘라 얘기하길래 지난 번 가평에서도 차량 정비 관계로 금일과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원해줘놓고 왜 이번에는 안된다고 하라 하니 그때는 특수한 경우로 지원한 사례라 하길래 이번은 특수한 경우가 안니냐고 하는 지원 안된다고만 하더라구요.
G-Car 의무와 책임을 고객한테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고객의 일정, 예약비용, 기타 불편함은 고스란히 고객한테 떠넘기는 회사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객불만사항을 앱에 올리려고 보니 그런 공간마저 없네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동일한 문제로 고객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이런 서비스업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객이 지쳐 스스로 포기하게끔 대응하는 방식도 큰 문제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사용 가능한 차량을 이동해 주면 될 것을 그런 서비스가 없다,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말로 끝내려는 회사 대응에 정말 화도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회사 문제를 왜 고객한테 전가하는지,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안 하는지,정말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전가된 교통비 등의 비용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 업체에게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없는지요?
댓글 1

담당자 2026-05-17 18:34: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