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품절상품판매
 이지유
 2026-05-18  |    조회: 81
Screenshot_20260518_003052_Coupang.jpg
5월12일 00시25분에 쿠팡에서 판매하는 에어컨을 구매 18일 월요일 배송 및 설치로 구매
17일 10시 환불처리 사유 품절
품절된 상품을 5일이나 기다리게 만들고
사전에 품절 안내나 환불 안내가 단 한마디도 없이
환불처리
월요일에 직장에 휴무내고 시간 만들어놨는데
미리 고지 하나 없이 품절로 환불처리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으나 5천원 쿠폰만 지급하고
더 이상 보상이 불가능하다하는데
근무 휴무로 인한 금전적손실 및 시간 손실 보상받고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51:3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