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카카오페이환불신청
 남형근
 2026-05-18  |    조회: 77
삼쩜삼에서 병원비 돌러받기
신청을했으나 돌려받을게 없다고 했는데 카카오페이에서
선결재38200원을하여
환불신청 했어나 토스페이먼처에서 확인후 환불받아라고해서 전화하여 확인결과 결재내욧이없다하여
다시 카카오페이에 전화해서 환불신청하니까 자꾸 토스페이먼처에서 확인후 연락준다고 해서 다시 저가 결재내역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
환불받을수있나 라고 묻자
소비자보호센타에 접수하라고
해서 글을 드리니 빠른시일내
조치및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0:57:5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