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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광고한 옷과 다른 옷배송
 양수미
 2026-05-18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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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쇼츠로 유명홈쇼핑 호스트가 방송하는 옷을
바로 주문했으나
전혀 질이 다른 쓰레기같은
옷이 배달되어
받자마자 반품처리했으나
직접 통화하지않고
시스템상으로 질의문답하며
만원 이만원등 합의 유도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24:35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