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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보증수리기간차이에대하여
 김형종
 2026-05-18  |    조회: 67
안녕하세요! 어디다 얘기해도 통하지않으니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줄도 몰라서 소비자고발쎈타를 찾았습니다.
나는2023년5월23일 하나캐피탈에서 랜탈을해서 (사위앞으로랜탈)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서 몇차례 기아오토큐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한군데는. 수리를 못한다고하고 한군데는 그냥 타라고 하더군요(업체증명할수있슴) 그래서 1급정비업체에 26년4월28일에 정비를의뢰하니 26년5월18일 9시에 예약을 해서 방문하니 보증기간이 23년4월27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에 최초등록일이 23년5월23일로 명시 되어있고
하나캐피탈as접수원.하나캐피탈인수팀 모두가 23년5월23일이라고 하는데(녹음되어있슴) 기아에서 23년4월27일 이라하니 모두 오리발을 내밀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분하고 원통해서 소비자고발션타에고발해봅니다 부디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22: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