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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중 상해 보상
 김미량
 2026-05-18  |    조회: 180
남미22일여행 중 이과수폭포에서 보트투어에서 가물어서 수량이 부족한데 격한 묘기를 부리다 바직인지 바위인지 퍽하며 배가 부딪히고 허리통증시작
계속 일정과 항공이동이 있어 통증을 참고다니다 2일 후 아짐에 병원가서 주사맞음
귀국후 디스크탈출 진단받음
신경차단주사 두 번 맞고 차도가없어 시술하며 입원시술 후에도 불규착적인 다리저림있음
보상청구 금액 협의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2:38:52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시어 몹시 놀라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신 보험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