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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거부
 임옥주
 2026-05-19  |    조회: 93
저는 작은정육점을 운영중입니다.
최근 냉장다단쇼케이스 콤프교환 (비용150만 무상 a/s기간1년) 후 같은증상으로 수시 반복고장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처 차단및 수신거부되어 억울한마음에 해당거래처를 고발조치하고자합니다.
해당 거래처에서 새제품 구입후 2달만에 고장 , 그뒤로로도 수시고장, 최근다시 콤프(150만원상당)교환 하였으나 같은 증상으로 다시고장이나서 연락하였으나 수신거부및차단되어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업계특성상 구입한곳에서만 a/s가 가능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2:48:5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