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6 ,15시경 여성 상위옷 2개 구입,
매장 입을때 다른 구김 등 다른 상품
교환 요구하여서나 교환,환불 불가
안내 받지 않아는데 했다라고
강압적인 언어,행동으로 불쾌하고
환급 요청합니다.
15천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 요청합니다.
저는 돈을 떠나서 남직원 태도는 윙윙 하는 서비스 직업으로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고투모 대 다수 현금 요구 현금 영수증 해주지 않는 불투명 상거래이며
개선과 시정 요청하며 관리소라는 것은 허수와비 관리소 같아요.
관리소 직원태도에서 불쾌 더 높아저습니다.
교환,환불 되지 않는다는 안내했다라는 업주 말을 우선 한다는것입니다.
꼭 개선 됨 바라는 마응으로 요청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