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을끈었는데 한달도안되서 VIP등록하라며 하게해준다며 서비스오일받았는데 말만듣고 계약서싸인두 안했습니다. 그리고 2달만에 관리받다고 갈비뼈 2대가 골절되에 (상대업채인정함)관리를받을수없다는판정을받아 환불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싸인한적도없는데 싸인했다면 위악금있다고 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상해는업체해서 잘못하여 환불요청했고3개월되기전에 환불요청했는데 듣지도않고 해결방법없다고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19 13:03:0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 관리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할 수 있다면 치료비 배상 요구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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